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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범죄피해자 형사재판 당사자로 참여 추진
  • 등록일  :  2008.09.10 조회수  :  3,581 첨부파일  : 
  • "범죄피해자 형사재판 당사자로 참여 추진"
    사전 검사에 재판 참가신청···법원의 허가 얻어
    피해자 증인신문· 피고인신문·의견진술 등 참여
    일부법관 “감정적 재판으로 변질 가능성 우려”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해 직접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대검찰청은 9일 피해자가 재판의 주체로 재판에 참가해 직접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피해자는 재판에 '증인'으로만 참석해 진술할 수 있다.

    검찰이 추진중인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전에 검사에게 재판참가를 신청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피해자 참가인'의 지위로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

    피해자 참가인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증인신문·피고인신문·의견진술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신문은 검사신문 뒤 보충적으로 행해지고 검사가 미리 내용을 파악해 합의하도록 하고있다.

    증인신문의 경우 피해자 참가인이 검사에게 신청을 하면 검사가 적절성 여부를 결정한 뒤 신문사항을 밝혀 법원에 신청을 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범죄사실 외의 사죄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직접 신문할 수 있게 된다. 피고인 신문절차는 증인신문과 마찬가지이지만, 신문사항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피해자 참가인이 이밖에 검사의 의견진술과 별도로 사실 또는 법률적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구형을 할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요할 경우 차폐장치를 설치하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는 등 피해자 참가인의 보호방안도 함께 시행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개정안 초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무부로 보낸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검찰의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시킨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개정 형소법은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법정진술권의 신청주체를 피해자 이외에 법정대리인으로까지 확대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법정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거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권을 배제해왔으나, 개정법은 이런 경우에도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진술할 수 있도록 해 과거에 비해 피해자 진술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올 초 서울고법은 방청객으로 나와있던 피해자를 법대 앞으로 불러 진술기회를 주는 등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조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소송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하게 될 경우 객관적이어야 할 재판이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재판에 아쉬운 점이 있었을 수도 있다"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재판이 피해자의 보복감정에 치중하게 되거나 응보적인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도 "피해자에 대한 절차 참여권이나 신문권한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 피해자가 증인선서를 하고 진술할 수 있는 등 진술권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당사자 지위를 부여해 재판의 주체로 참여하게 해야하는지는 신중히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개정안이 추진된다면 국민참여재판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가뜩이나 국민참여재판이 '감정 재판'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있는데 피해자가 나와서 신문을 한다면 그 소지는 더욱 커질 것이고,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판사재판에서도 감정을 억제한 객관적 재판이 되야 하는것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가 된다면 이를 검토하고 관계기관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인터넷법률신문 9/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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